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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852
상습도박
Text

All appeals by the Defendants are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Although Defendant A (1) did not commit the instant crime with the habit of gambling, the lower court found Defendant guilty against the crime of habitual gambling. The lower court erred by misapprehending the facts or by misapprehending the legal doctrine, thereby adversely affecting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2) The sentence of the lower court (ten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B. Defendant B’s imprisonment (ten months of imprisonment)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상습도박죄에 있어서 도박성과 상습성의 개념은 구별하여 해석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상습성이라 함은 반복하여 도박행위를 하는 습벽으로서 행위자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습벽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도박의 전과나 전력유무 또는 도박 횟수 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도2250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6. 10. 25. 도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2009. 3. 19.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 2010. 3. 19. 도박죄로 벌금 300만 원, 2012. 6. 28. 도박개장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피고인은 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2012. 11. 23. 01: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야산 도박장에서 1회 판돈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도리짓고땡 도박을 하고,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은 2012. 11. 30. 01:0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도리짓고땡 도박을 한 것인 점, 이와 같은 피고인의 동종전력과 이 사건 범행의 태양과 횟수에 비추어 보면, 이는 도박 습벽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어 피고인 A에게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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