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8. 5.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1.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2019. 2. 7. 01:55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C 지하1층에 있는 D노래방 7번방에서, 만나기로 했던 여자 일행이 피고인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본 피해자 E(18세)이 위 여자 일행을 데리고 나가자,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못마땅한 듯이 노려보아 서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친 후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수 차례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계속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 차례 때렸다.
그 소리를 듣고 위 노래방 주인이 위 호실에 이르러 피고인들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청하여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58경 위 노래방 밖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피고인 A은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증언
1. 상해진단서, 입퇴원확인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개인별수용현황 등 첨부된 문건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동종 전력 다수 있는 점,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