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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3.29 2013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7. 16. 21:30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문화슈퍼 앞길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빠리바게뜨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 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등록 49CC이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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