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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7.20 2017고정548
상표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a person who sells children's uniforms with the trade name B (the domain name address C) within the Kakao Scario.

피고인은 2015. 일자 불상 경부터 2016. 6 월경까지 자신의 영업장인 서울 중구 D 빌딩 3 층, 남대문시장 내에서 미 합중국 ‘ 나이 키’ 가 우리나라 특허청 상표 제 0543927호로 등록한 나이키 조 던 상표가 새겨진 아동용 의류, 독일 ‘ 아디다스’ 가 우리나라 특허청 상표 제 0281325, 0160728, 0123811호로 등록한 아디다스 상표가 새겨진 아동용 의류, 일본 ‘가 부시 끼가 이샤 고모 데 갸 루 쏭’ 이 우리나라 특허청 상표 제 0597661호로 등록한 꼼 데 가 르 송 상표가 새겨진 아동용 의류를 미리 개설해 놓은 카카오 스토리 내 ‘B’ 의 게시물을 보고 주문한 E을 상대로 붙임 의 일람표와 같이 총 75개의 상품, 총 금액 1,607,600원 상당을 판매하여 위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 protocol concerning the interrogation of suspects of 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for reporting internal investigation;

1. Article 93 of the relevant Act and Article 93 of the former Trademark Act (wholly amended by Act No. 14033, Feb. 29, 2016) regarding criminal facts and the selection of fines for negligence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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