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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고법 4290. 9. 6. 선고 4289행12 특별부판결 : 확정
[광업권공매취소청구사건][고집1948특,148]
Main Issues

effect of write-off on one pressure as a disposition for arrears;

Summary of Judgment

According to Article 43 of the former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mended by Act No. 819 of Dec. 8, 1961), when a disposition on default is terminated or suspended, the duty to pay the tax, demand fees, and expenses for disposition on default is extinguished. As such, as for the mining area tax and demand fees, the liability for payment of which is extinguished due to a disposition on deficits corresponding to the suspen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the secondary pressure of an administrative agency as a disposition on default

[Reference Provisions]

National Tax Collection Act (Law No. 82) Article 43

Plaintiff

Plaintiff 1 and two others

Defendant

Head of Ansan Tax Office

The first instance court

Seoul District Court (4286No41)

Text

On April 28, 4288,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at the defendant sold to the non-party 1 of Jung-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ereinafter omitted) the registration number No. 110 and 03 (gold,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Dong, and the Minister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of May 23 of the same year for the public sale in the name of non-party 1 and the registration of transfer of the right to lease of the right to lease of the right to lease of the right to lease of the right is revoked.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fact

원고등 대리인은 주문 동지의 판결을 구하고 그 청구원인으로서 주문게기 광업권은 원고등의 공유인바, 피고는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3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원고등 각자에게 적법의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이 없이 단기 4284년 12월 17일 우 광업권을 차압하고 단기 4285년 1월 20일 차압등록이 되었으나 원고등에게는 차압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동월 5일자로 동월 13일 공매한다는 공고를 하였으나 입찰자가 없어서 동월 22일 우 체납처분 중지하고 우 차압해제의 방법으로 상공부에 우 광업권취소신청서를 제출하고 동년 3월 30일 우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4년분(단기 4283년분의 조월분 포함) 및 동 4285년분의 광구세에 대한 결손처분을 하였는데 동년 6월 2일 상공부장관은 신광업법에 의하여 우 취소신청서를 반려하였으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시행령 제29조 에 의하여 우 차압해제에 인한 차압말소등록을 할 것인데 이를 방치하였으니 피고의 이상 각 처분은 전부 위법이며 또한 단기 4285년 1월 22일 우 체납처분중지로 인하여 국세징수법 제43조 에 의하여 원고등의 납세의무는 소멸하였으니 우 차압은 효력이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본건 광업권에 대한 단기 4286년 및 동 4287년분의 광구세에 관하여 단기 4286년분은 동년 3월 25일, 단기 4287년분은 동년 3월 25일 각각 체납처분의 중지로 인하여 납세의무가 소멸하였는데 피고는 단기 4288년 2월 25일 우 단기 4287년분 광구세에 대하여 다시 독촉장의 공시송달결재만 하고 동년 4월 21일에 공매기일을 동월 28일 오후 1시로 정하여 전현 소외 1에게 대금 22,500환에 낙찰공매하고 동년 5월 23일 상공부 수부 제584호로서 광업권이전등록을 하였으나 단기 4287년분 광구세의 납세의무는 기히 소멸하였는데 재차 독촉장의 송달로 이를 부활시킬 법리도 없고 단기 4283년분 광구세에 기인한 전기 차압은 기히 실효하였는데 다시 차압절차를 밟지 않고 단기 4288년 4월 21일 체납처분에 의한 공매를 한 것은 위법이며 국세징수법 제42조 에 의하면 공매를 공고한 날로부터 7일의 기간을 경과한 후 집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니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초일을 계산하지 아니하므로 동월 29일 이후가 아니면 공매할 수 없는데 동월 28일 오후 1시에 한 공매는 위법이며 본건 광업권은 광산면적이 100만평이고 그 지하에는 연 50%, 동 10%, 광석이 매장되어 있는 우리나라 제일가는 연광산이고 단기 4288년 1월부터 우 광석 1톤당 금6만환의 시가가 있어 본건 광업권의 공매당시의 시가는 금500만환에 달하였는데 단기 4288년 4월 15일경 소외 1은 원고 1에게 본건 광업권을 금200만환에 방매하라고 교섭하였으나 동 원고가 불응하자 동인은 전기와 같이 입찰하였는데 피고는 본건 광업권과 같이 그 가격을 정하기 난한 재산권을 공매함에는 응당 감정인으로 하여 금 평가를 시킨 후에 공매견적가격을 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시가의 약250분지 1로서 공매하였음은 위법이니 이상 어느 점으로 보아도 피고의 본건 공매처분과 그 부수처분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본소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본건 광업권은 원래 소외 2의 것을 단기 4276년 12월 4일 원고등이 매수하여 이전등록한 것이고 신탁받은 것이 아니며 단기 4282년 5월 5일 원고등이 본건 광업권을 소외 3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가사 있다 하더라도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없다고 재항변하고 그 타 원고등의 주장에 반하여 피고의 답변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서 갑 제1 내지 16호증을 제출하고 증인 소외 4의 신문을 구하고 현장검증 및 감정의 청을 하여 그 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2, 3, 4호증은 각 부지라고 하고 그 여의 을 각호증의 성립을 시인하다.

The defendant's representative sought retirement of the plaintiff's right as a safe port, and this case is owned by the non-party 5, and the plaintiff's title trust was registered under the name of the plaintiff, etc. and sold to the non-party 3 for the short-term 250,000 dollars. Thus, the plaintiff et al. stated that the plaintiff et al. will not become a party to the lawsuit, but the plaintiff's claim shall be dismissed as a result of this case's answer. The plaintiff's assertion that the plaintiff's construction cost should be borne by the plaintiff et al., but the plaintiff's allegation that the plaintiff's construction of the mining area was legitimate for the second time after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public sale, and that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public sale after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public sale, and that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public sale will not be justified for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time of the second half.

Reasons

According to Article 39 of the Mining Industry Act and Article 40 of the former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if the defendant found that the above provision was legitimate for 4th anniversary of 8th anniversary of 4th anniversary of 8th anniversary of 4th anniversary of 8th anniversary of 4th anniversary of 8th anniversary of 4th anniversary of 4th anniversary of 8th anniversary of 4th 4th 4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6th 14th 14.

Judges Capaple (Presiding Ju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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