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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5 2012고정578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 01:00경 서울 강남구 C 인근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33세)의 F 스파크 차량을 대리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선불로 받은 대리운전비 2만 원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겨 차량을 정지한 후, 피해자가 선불 대리운전비를 돌려달라고 하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고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주관절 염좌, 우측 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해자는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에게 판시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경위가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어서 그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상해진단서의 발급경위 및 그 내용, 피해자의 상해 부위 촬영 사진 등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준다.

한편 이 사건 경위와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성별, 체격,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도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상해죄를 범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형사처벌 전력, 피해자의 처벌 의사, 이 사건 범행 태양 및 상해 정도,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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