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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2.21 2012고단58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6월 일자 불상경 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동 신탄진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B 그랜저 승용차를 양수받았음에도 2012. 9. 5.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을 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5. 03: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압량면 부적리 418-8 24시 굴뚝배기 식당 앞 도로를 압량 신협방면에서 임당고분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 매그너스 승용차의 우측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으로 충격하여 위 매그너스 승용차를 수리비 2,782,5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의무보험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견적서

1.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 소유권이전 미등록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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