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30.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16: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에 있는 영동문화원 앞 사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C 갤로퍼 승합차를 들이받자 수사기관에 위 음주ㆍ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조수석 뒷자리에 동승한 친구 D에게 “음주운전으로 2번이나 걸려 이번에 걸리면 구속이니 나 대신 네가 운전한 것으로 말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도피하게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2012. 7. 17. 18:30경 충북 영동군 E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D이 같은 날 16:50경 위 영동문화원 앞 사거리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C 갤로퍼 승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신의 도피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9, 21, 33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