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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1991. 04. 19. 선고 90구1979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국승]
Title

Whether transfer margin can be applied as actual transaction price

Summary

Since the submitted documents cannot be viewed as evidence to confirm the actual transfer value, it is legitimate to determine the transfer margin based on the standard market price at the time of acquisition and transfer.

The decision

The contents of the decision shall be the same as attached.

Text

1. The plaintiff's claim is dismissed. 2.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

Reasons

1. Details of the imposition;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1(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2(양도소득세결정내역서), 을 제2호증의1(양도소득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2(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 을 제3호증의 1(실지거래가액판정조서), 2(실지거래가액조사복명서)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별지목록기재의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80,600,000원에 경락받았다가 1988. 9. 11. 소외 김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 원고가 1988. 11. 8.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경락대금완납증명원(갑 제5호증), 매매계약서(갑 제6호증), 인감증명(갑 제8호증)을 첨부한 매매확인서(갑 제7호증)를 제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금80,60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금91,000,000원으로 신고하여 양도차익을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금2,828,880원 및 방위세 금565,77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신고내용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제출한 매매계약서, 확인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고한 내용대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토지, 건물 모두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가)목에 따라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여 1990. 2. 16. 원고에 대하여 별지세액계산서기재와 같이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금17,484,420원 및 그 방위세 금3,497,490원의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The legality of a disposition of imposition.

원고는, 위 부동산을 금80,6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금91,000,000원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것이나,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다하더라도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중 어느 한쪽만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을 뿐인 때에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확인 증빙서류로 경락대금완납증명원,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확인 증빙서류로 매매계약서와 매매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 을 제3호증의1,2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부동산매매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과 동수와 평수가 같고 층수만 다른 ㅇㅇ ㅇㅇ구 ㅇㅇ동 ㅇㅇ의 ㅇ ㅇㅇ아파트 ㅇㅇ동 ㅇㅇ호 및 그 대지권이 1988. 8. 24. 대금 140,000,000원에 양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원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신고내용은 그 양도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기 보다 빠른 1988. 8. 24.에 양도된 위 ㅇㅇ동 ㅇㅇ호 아파트의 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위 증빙서류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의 위 매매계약서 및 매매확인서의 제출만으로는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세액을 산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Conclusion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seeking its revocation is without merit, and the costs of the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laintiff.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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