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농지를 전용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로 2018. 9. 14.경 경기 양평군 B 전 125㎡에 대하여 농지 이외의 목적인 진출입로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용하였다.
2. 농어촌정비법위반, 국유재산법위반 누구든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의 방지 및 인명 구조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국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4.경 경기 양평군 C 구거 109㎡에 비포장 진출입로를 조성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함과 동시에 국유재산인 위 구거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유재산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국유재산 및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사용, 수익 및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고소장
1. 토지대장 및 지적도등본, 현장사진, E 건축물현황도 등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황실측도, 토지대장, 현장사진
1.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지적현황측량성과도
1. 피고인,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