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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3. 01. 23. 선고 2012누23268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05.12.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중소기업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음[국패]
Case Number of the immediately preceding lawsuit

Suwon District Court 201Guhap16149 (22. 2012.06)

Case Number of the previous trial

National Tax Service Review Corporation 201-0021 ( November 30, 2011), National Tax Service Review Corporation

Title

Even i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changed from December 31, 205 to April 4, 2005,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grace period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s not applicable.

Summary

① In the absence of the amendmen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e Plaintiff continued to be a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s of January 1, 206. However, regardless of the scope of the amended part, the Plaintiff was excluded from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s of January 1, 206, which shall be deemed as included in the result of the amendment. ② The Plaintiff is already deferred as of January 1, 206, and Article 2(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cannot be deemed as retroactively applicable to the Plaintiff.

Cases

2012Nu23268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Corporate Tax Imposition

Plaintiff and appellant

AA Location Corporation

Defendant, Appellant

port of origin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uwon District Court Decision 201Guhap16149 Decided June 22, 2012

Conclusion of Pleadings

December 12, 2012

Imposition of Judgment

January 23, 2013

Text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000, corporate tax for the year 2006, and corporate tax for the year 2007, imposed on the Plaintiff on February 14, 201, shall be revoked.

3. All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Reasons

1. The part ci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is court is as follows: 1. The background of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and 2. Whether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is legitimate; 2. The parties' arguments an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rom the second fourth to the fourth fourth of the judgment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e the same as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in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erefore, it is ci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Article 420

2. Determination

In full view of the facts recognized above and the purport of relevan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according to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nd the Plaintiff ought to be deemed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at least 2006 and 2007. The instant disposition otherwise reported is unlawful (the Plaintiff asserted that the instant disposition was defective in the notice of tax payment in relation to the penalty tax portion among the instant disposition, but it is not determined separately because the entire disposition of this case was unlawful).

"가. 구중소기엽기본법(2007. 4. 11. 법률 제836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은 업종의 특성과 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고 한다)을 영위하는 자를 중소기업자라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및 별표 2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독립성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제3조 제1호 나목은 '증권거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0000원 이상 인 법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05. 12. 27. 대통령령 제19189호로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을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호 나목 은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서 자산총액이 000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이 중소기업의 요건이었다가,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인지'와 상관없이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0000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다. 한편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1항은 이 영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개정된 2005. 12. 27. 당시 시행되던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은 조세특례 등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업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 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대로, 원고의 모회사인 AA전자는 비상장법인으로서 2004.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000 원이었고, 2005. 12. 31.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000원이었다.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2005년 사업연도의 경우, 원고의 모회사인 AA전자 자산총액이 000원 미만이었 고, AA전자가 비상장법인이었으므로 원고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개정 중 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원고의 모 회사인 AA전자가 자산총액이 000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중소기업이었을 수 있었다가,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서는 AA전자의 자산총액이 000원 이상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게 바뀐 것이다. 실제 2006 사업연도의 경우 2005. 12. 31. 기준으로 AA전자의 자산총액이 000원이 되었고, 또한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원고는 적어도 2006. 1. 1.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으며,그 경우 원고는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지 않았다면 계속 중소기업이었을 것이므로, 원고는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에서 정한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 부합한다고 보아야 한다.",나. 더구나 원고의 모회사인 AA전자는 2005. 11. 30.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000원으로(갑 제2호증의 2),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가 개정된 2005. 12. 27.을 기준으로도 이미 자산총액이 000원 이상인 상황이었다.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모회사의 자산총액 기준을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하는 것은 사업연도의 계속성 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사업연도 도중에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 시점에 이미 자산총액이 000원 이상이 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옳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원고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은 AA전자의 자산총액이 2004. 12. 31.기준으로 000원 미만이었다가 2005. 12. 31. 기준으로 000원 이상에 해당하게 되었기 때문이고, 구 중소 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점인 2005. 12. 27.에는 2005. 12. 31. 기준으로 한 자산총액이 나오지 않았으므로,AA전자는 여전히 2004. 12. 31. 기준으로 자산총액이 000억 미만이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은 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2005. 12. 31.에서 불과 4일 전에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➁ 오히려, AA전자 자산총액이 2004. 12. 31. 기준으로 000원 이상이었다면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인데, 같은 날 기준으로 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유예기간이 적용 되지 않는다는 것은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조세의 공평에 현저히 반하여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점,➂ 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항은 경과조치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 영의 시행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해석도 이에 맞게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은 l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 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라고 규정 하고 있었다가,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면서(이하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 새로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구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인 2006. 2. 9.에 개정된 것이고, 2006년, 2007년 사업연도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에 따라 이미 중소기업으로 유예를 받았으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이 소급하여 원고에게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항에서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1조에서 '이 법은 2006.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는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범 위'에 관한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점,➁ 위 부칙 제2조는 2005. 12. 31. 법률 제7839호 로 개정된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법인세에 관한 규정이 바뀐 점을 고려하여 개정 조세 특례제한법 시행령상 법인세에 관한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6.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개정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의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개정으로 인하여'라는 부분은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된 후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 2006년 사업연도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또는 별표 1이 개정된 사실이 없다).

3. Conclusion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shall be revoke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shall be revo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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