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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21 2012고정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동업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2. 2. 10. 11:00경 충남 당진시
C. 낚시터 공사현장에서 낚시터 동업관계와 관련하여 피해자가 장부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끌어당기고 20리터 휘발유통을 들어 올려 부으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의 얼굴 등에 휘발유가 몇 방울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