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5.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의 외국인이다.
1. 피고인은 2019. 9. 25. 21:39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남자 화장실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칸막이 윗부분을 통하여 옆 칸에서 성명 불상의 남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26. 21:40경 서울 중구 D 지하1층 E 연결되는 남자화장실 용변 칸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칸막이 윗부분을 통하여 옆 칸에서 피해자 F(남, 27세)이 옷을 갈아입기 위해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발견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추가 범죄지 관련), 수사보고(첫번째 피해자 불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 피고인이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