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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1254
협박등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the facts charged

A. Intimidation: (a) on May 2016, the Defendant threatened the victim on the ground that the victim C (one’s name, one’s age, 47) was in the Cheongdong-gu Cheongdong-gu Cheongdong-gu Cheongdong-gu Cheongdong-gu Cheongdong-gu, and that “The victim would not be in a relationship with Neman Dondong-gu Dondong-gu.”

나. 폭행 피고인은 2016. 5. 22. 14: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한 뒤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의 가방을 빼앗아 피해자가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고 욕설을 하다가 “한 시간만 재워 달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침대 위로 눕히고 피해자의 목을 누른 채 웃옷을 들어 올렸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피해자를 옷걸이가 있는 쪽으로 밀쳐 피해자가 옷걸이에 부딪치게 하고, 망치를 가지고 와 피고인의 주먹을 내리치는 시늉을 하면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니 끝을 보여주겠다. 니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by taking advantage of the victim's timber and pushing the victim.

2. Determination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an intention: Articles 283(3) and 260(3) of the Criminal Act;

(b) The victim expresses his intention not to prosecute after prosecution.

(c)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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