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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30 2012고단304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2. 1. 21: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년, 좆같은 년, 신고해봐라. 형사가 내 애인이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병을 던지며 행패를 부려 그곳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소속 순경 G(28세)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자 “내가 술값을 안냈어 내가 살인을 했어 ”라고 욕설을 하다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에 위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피고인은 발로 위 G의 정강이를 수 회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G을 폭행하여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위 G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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