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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2.14 2012도71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이 공모 하에 순차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또는 협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