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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01.24 2012도128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 중 채증법칙위반, 증거재판주의위반, 심리미진, 판단유탈 주장은 결국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보더라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이 부분 상고이유 중 포괄일죄에 있어서의 범의의 단일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내세우는 것으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범행기간, 피해자 및 범행수법의 동일성 등 기록에 나타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계속된 횡령의 범의를 가지고 이 부분 횡령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횡령범행이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업무상횡령죄 부분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자신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에 대한 적금 납입금 및 보험료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매수한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대출받은 돈에 대한 이자를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지급한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이 부분 업무상횡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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