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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54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누범)] 피고인은 2010. 7. 2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1.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2. 11. 8. 23:50경 오산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주점‘라는 상호의 유흥주점 6번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로부터 술값 등을 선불로 지급해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맥주가 2/3 담긴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길이 10cm, 상단 지름 6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뿌리고, 위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 바닥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리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또 다른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잔을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깨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에게 “씨발년아”, “개 좆같은 년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큰 소리치고, 오른 주먹으로 카운터를 2회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유흥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30분간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11. 9. 00:30경 위 유흥주점 카운터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45세)이 술값 등을 선불로 받는 것을 제지할 수 없다고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위 D 및 그녀의 동생 H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업소한테 뇌물 받아 처먹었냐 씨발놈아!”, “좆까네 씨발놈아 너 맘대로 해봐 씨발”라고 말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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