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 4. 16. 13: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 현장에서는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에서 해상 공사용 콘크리트 구조물인 TTP(일명 삼발이)를 제작하고 있었고, 이를 위하여 레미콘 납품 업체인 P 레미콘 소속 Q, R, S, T, U 등 5대의 레미콘 차량들이 위 공사 현장 정문을 통해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하거나 진행하려고 대기하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위 공사장으로 통하는 2개의 출입구를 봉쇄하여 공사용 차량을 막을 목적으로, 피고인 A, B, C, D, E은 위 공사장 정문을, 피고인 F, G, H, I, J, K, L은 위 공사장 사업단 정문을 막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B, C, D, E은 2012. 4. 16. 14:20경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장 정문 앞에 V 스타렉스 승합차를 세우고, 피고인 B는 위 승합차 앞좌석 오른쪽에 앉아 왼팔을 뻗어 위 승합차 왼쪽에 서있는 피고인 A, C, D, E과 차례로 PVC 파이프를 팔에 끼고 등산용 자일로 서로를 연결하는 인간띠(LOCK DOWN 방식의 시위 기법)를 만들어 같은 날 16:40경까지 위 공사장 정문을 막고, 피고인 F, G, H, I, J, K, L은 같은 날 13:42경 위 공사장 사업단 정문 앞에서, 피고인 F이 위와 같이 인간띠를 만들 목적으로 준비한 PVC 파이프를 실은 W 모닝 승용차를 위 사업단 정문에 주차하자, 피고인 F, G, H, I, J, K은 위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PVC 파이프로 인간띠를 만들고, 경찰이 제지하자 일부 피고인은 위 승용차 밑에 들어가 버티고, 피고인 L은 위 모닝 승용차 조수석 문 앞에서 몸으로 경찰관들을 막으면서 “사람 다칩니다, 사람 다쳐요, 경찰관 직무가 뭡니까, 지금 불법 공사를 막고 있는 시민을 막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