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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1.20 2019고단155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30. 15:00경 부산 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여, 64세)가 피고인의 건물 공사 현장 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시비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추 4번, 5번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C)

1. 현장사진

1. CCTV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상해 정도가 가볍진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의 상해 범의가 비교적 약한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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