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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제주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189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6:00경 제주시 B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술서는 ‘D로부터 뺨 양쪽을 한 대씩 맞았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피고인의 뺨을 때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작성한 진술서를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제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9. 6. 11. 13:47경 제주시 애월읍 애조로 215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에서 D에 대한 폭행 피의사건의 피고인으로 출석하여 위 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F에게 '2019. 6. 5. 15:40경 제주시 G에 있는 H 사무실의 회의실에서 상대방이 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다가와 양손으로 양쪽 뺨을 2회 폭행하였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사실은 D로부터 뺨을 맞아 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 D 작성의 각 진술서

1. 발생보고(폭력), 각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CCTV영상 확인), 수사보고(4. 29. 범행 당시 녹취음성 첨부), 음성 파일 CD, 녹취록 작성 보고, 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무고자를 폭행하고도 오히려 자신이 피무고자로부터 폭행당하였다는 취지의 무고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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