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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1 2012고합14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1. 22.경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문서위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0세)의 농협계좌(D)에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예금이 들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E, 속칭 F사장,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위 예금을 몰래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E로부터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계좌번호 일부와 예금 잔고가 기재된 현금지급기 거래명세서, 피해자의 인적사항, 계좌비밀번호가 기재된 메모지를 건네받아 이를 F사장에게 건네주고, F사장은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와 비슷한 연령의 여자 사진을 부착하고 인적사항 등 다른 내용은 피해자의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서울시 서초구청장 명의로 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였다.

나.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우선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를 신규로 개설하여 거액이 입금된 위 농협계좌로부터 신규로 개설된 농협계좌로 예금을 이체하기로 마음먹고, 2012. 3. 12. 서울 은평구 응암동 소재 농협 녹번지점 부근 다방에서 미리 준비한 농협거래신청서 용지의 신청인란에 “C, G, 서울특별시 서초구 H빌라 401”라고 기재하고, 실명확인란에 위임자 “C”, 대리인 "I, J,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K"라고 기재하고, 인감란 및 위임자 C 이름 옆에 미리 F사장으로부터 건네받은 피해자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사장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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