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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2.05 2012고단5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1. 20:48경 강원 평창군 C 소재 피해자 D(47세)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건축비 잔금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열린 현관문을 통해 거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5cm , 총길이 약 31cm )을 점퍼에서 꺼내 오른손에 쥔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손목을 잡고 위 칼로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압수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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