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20 2012고정17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9. 오후 무렵 하남시 C건물 306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10. 10. 18. D 등의 공동연대보증 하에 E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였다가 이를 변제받지 못하여 D 등을 상대로 수회 변제 독촉을 하고 강제집행까지 시도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위 D의 처인 피해자 F, 장남인 피해자 G, 차남인 피해자 H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글을 피해자 H이 근무하는 법무부의 인터넷 홈페이지(www.moj.go.kr) 국민참여마당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등재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해자 F이 성남시 분당구 I에 있는 ‘J’ 병원 건물 1층을 임차하여 ‘K’이라는 상호로 횟집을 경영한 것과 관련하여, 임대인인 위 병원 원장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여 위 횟집 경영을 위하여, 거액을 투입한 설비 투자비용 중 일부라도 보상받기 위하여 임대인과 사이에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결국 F이 패소하여 설비 투자비용을 전혀 보상받지 못하였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L건물 105동 803호가 2011. 10. 28. 경락되기 전까지 F, G, H 및 위 D이 위 아파트에 실제 거주하였고 위 아파트 경락 후 비로소 피해자 F 부부는 화성시 M으로 이주하고 피해자 H은 수원시 소재 관사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국민참여마당 자유발언대 게시판에 접속하여, 등재번호 제111164번 “법무부장관님!!!! 이게 무슨 경우랍니까”라는 제목으로 사실과 달리 'F은 위 병원 건물 지하에서 찻집을 경영하던 여성과 공모하여, 위 횟집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병원장인 임대인이 건물의 명도를 요구하자, 병원에 위법이 될 만한 약점을 트집 잡아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