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9392』 피고인은 2014. 9.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일수놀이를 하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10개월간 일수를 놓아 원금 대비 120%의 수익을 틀림없이 만들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수로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새로운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전주에게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수익을 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은 돌려막기를 위한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7,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7.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172,05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134』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 12.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일수 일을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약 2억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일수로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들로부터 제대로 변제를 받지 못하여 새로운 전주로부터 빌린 돈을 기존 전주에게 변제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