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38』
1. 2018. 11.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경 부산 금정구 서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농장을 그만두고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다른 농장으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차비와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9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2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4.경 양산시 중부동 이하 주소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밀양시 단장면에 있는 농장을 그만 두고 양산시에 있는 다른 농장으로 일자리를 옮기려고 하는데 차비와 생활비가 없다. 돈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3,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당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채무를 갚는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6경 피고인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3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90』 피고인은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