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4563』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대저중앙로 29번길에 있는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19. 09:50경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복도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는 것을 위 교도소 교도관인 피해자 C이 수용2팀 사무실로 데리고 간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놈아 내가 알아서 갈테니 잡지마라, 가만히 안둔다, C 개새끼 출소하면 때려 죽여뿐다, 눈깔 파뿌고 1년 추가받으면 된다”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수용자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정5191』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2. 23. 08:32경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상층 13실에서, 담당근무자인 교도관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이 과다소지하고 있는 의약품을 수거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씹할 놈 확 때리뿌고 추가 뜨면 된다, 눈탱이 때리고 추가 뜰거다, 눈깔이 터자뿌야 되겠네, 개새끼 니 앞으로 조심해라”는 등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8. 13:05경 부산교도소 10 수용동 상층 담당실 앞 복도에서, 운동근무담당 교도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운동을 위하여 빨리 밑으로 내려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씹할 좆같은 거, 너거 좆대로 해라, 개쌍놈의 새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피해자의 교도소 수용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교도소 수용2팀장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보호장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