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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7.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7.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F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01:3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마장동 소재 편도 1차로의 마장로45나길을 마장초등학교 방면에서 마장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장로에 진입하는 삼거리에 이르러 마장삼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던 중 마장제2교사거리 방면에서 마장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마장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G(33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혀가 꼬이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출력지,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와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위험운전치상의 점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나.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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