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4.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 번지불상의 공사현장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인천 송도 공사현장에서 감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공사현장에 필요한 가구를 납품해 달라, 현장에서 가구대금을 받는 대로 다음 달 말일까지는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 등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인천 공사현장에서 가구대금을 받더라도 위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30.경 8,218,000원 상당의 가구를, 2010. 5. 7.경 2,100,000원 상당의 가구를, 2010. 5. 9.경 876,000원 상당의 가구를 각 교부받는 등 합계 11,194,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용산구 D 술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으니, 가구를 납품해 주면 이전 미수금까지 합하여 그 대금을 며칠 내로 바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의 미수금 등 채무가 3,000만 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변제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었고, 달리 진행 중인 공사가 없어 마련될 자금이 없었는바, 피해자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520,000원 상당의 가구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