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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9고합48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6. 8. 03: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당시 16세)를 보고 순간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촬영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공소장에는 “바지와 속옷을 무릎까지 내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C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내려 성기가 드러나도록 한 사실만 인정될 뿐 무릎까지 내린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성기가 드러나도록 한 다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갤럭시 태블릿 피시(PC)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몰래 사진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 피해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어 수회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사실은 피해자가 누군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는 느낌에 깨어났다가 주변이 어둡고 카메라 소리가 들려 너무 무서워 잠든 척 가만히 있었을 뿐이었기 때문에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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