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21 2012고정27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7세)가 자신의 지인인 D이 피해자의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합의를 종용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자신을 피하자 “전화밭아바요 아니면 나중에 많나면 죽어”라고 문자메세지를 보낸 후, 피해자가 집에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자신의 친구들과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E, F과 공동하여 2012. 7. 23. 21:00경 서울 노원구 G아파트 408동 207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7세)의 집에 찾아가 잠겨있지 아니한 방충망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E,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관련)

1. 수사보고(문자메세지 전송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벌금형 선 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집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기록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차례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보냈음에도 피해자가 딸과 둘만 있는 상태에서 모르는 사람인 피고인에게 집에 오라고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