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4 2012고합1230
정치자금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받아서는 아니 되고, 그와 같은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7.경까지 인터넷 방송국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 및 사단법인 V(이하 ‘V’라 한다), W 등 인터넷 언론 매체를 운영하고, 로고송 제작판매 등 선거 홍보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X(이하 ‘X’라 한다)를 운영하였으며, 2009.경 ‘Y’의 운영위원 및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Z(이하 ’Z‘이라 한다)’의 집행위원 등을 역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U 방송을 통하여 Z의 활동 상황을 생중계하고 U 방송 출연자로 알게 된 다수의 정치인과 친분을 유지하였으며, 2012. 1.경 실시된 AA당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위하여 모바일 선거인단을 모집하여 선거운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가.

B로부터의 재산상 이익 수수 피고인은 B에게 주식인수대금 6억 9,764만 원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중, 2011. 12.경 B에게 위 6억 9,764만 원을 피고인이 운영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위한 선거 홍보사업(로고송 제작 및 선거 홍보용 탑차 대여 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고 추가로 돈을 더 투자하면 AA당 소속 정치인 등에게 부탁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가능한 AA당 비례대표 순번(12번)으로 공천을 받도록 해주고, 나중에 투자원금은 물론이고 공천이 안 될 경우 100%의 수익금을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1. 12.경 B와 위 채무 6억 9,764만 원을 선거 홍보사업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고, 추가로 B로부터 2011. 12. 2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