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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2.05 2019노2268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 중 추징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C의 변호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위 피고인들의 범죄 수익금이 원심판결보다 적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이를 양형에만 참작하여 달라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도 위와 같은 주장을 유지하였다.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6월, 추징, 피고인 C : 징역 8월, 추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많고 이 사건 범행에 B, C을 끌어들이는 등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은 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의 추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주장ㆍ증거는 믿기 어렵거나 그것만으로는 위 추징금의 산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추가로 밝혀둔다). 나.

피고인

B, C의 항소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들이 양도한 계좌가 인터넷 도박 범죄행위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들이 약 3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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