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6609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각 공소장 기재 문구를 문맥에 맞도록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피고인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의 금융계좌를 사용하겠다고 제안한 경우, 누구보다 쉽게 피고인의 금융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다.

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대부업체인데, 편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어 당신의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을 해주겠다. 이를 위해 대부업체 돈을 당신 계좌로 이체시켜 줄테니 이를 인출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16. 12. 1. 피고인 명의 B계좌로 입금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2,860만 원을 인출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준 사기방조 사건으로 2017. 1. 11.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B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6. 9. 2.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교부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으로 2016. 10. 7. 경찰에서, 2017. 2. 14. 검찰에서 각각 조사를 받으면서 위 기업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3. 31. 인천지방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③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 명의 C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C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사실을 고지받았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5.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④ 피고인은 2014. 5. 22. 피고인 명의 D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불상자에게 양도한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