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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11 2012노247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물을 최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변조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게임물의 내용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라는 사정을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대구 북구 B에서 원래 이용자가 캐릭터를 조작하여 표적 아이템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물로 등급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특정파일 값이 5,000씩 감소하여 0이 되면 더 이상 점수 획득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특정파일에 의해 점수 획득 구간이 존재하고, 1회 게임 종료시 점수가 초기화되지 않고 점수가 누적되어 게임이 진행되며, 외부저장장치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등 위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Fire Dragon(파이어 드래곤)’ 게임기 40대를 그 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판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파이어 드래곤(Fire Dragon) 게임물(이하 ‘이 사건 게임물’이라 한다)은 2011. 7. 29.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의 등급분류결정(등급분류번호 : CC-NA-1107 29-002)을 받았고, 2011. 9. 9. 내용수정신고를 하였다

다만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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