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8.경부터 2012. 5. 30.까지 군산시 B게임랜드’에서 ‘씨디펜스2'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놓고 영업함에 있어,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화면에 등장하는 각종 폭발물을 맞추어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 게임으로 일정 점수 획득 시 랭킹에 등록할 수 있는 외 일체 배출기능이 없는 순수 능력 게임인 원 게임과는 달리 일정 점수 이하도 랭킹에 표시되고 화면에 등장하는 그림에 따라 점수가 가산되는 예시기능 및 일정 그림이 연속으로 출현하는 연타 기능 등이 추가되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위 오락실을 찾은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와 같은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가 기록된 랭킹 중 3위에 기록된 점수의 100단위 숫자를 100만 원, 4위에 기록된 점수의 100단위 숫자를 10만 원, 5위에 기록된 점수의 100단위 숫자를 1만 원 권으로 계산하여 점수를 합산한 후 2로 나눈 금액에 대하여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에 대한 재매입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게임장 외부관련)
1. 게임명칭확인 관련 내사보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게임물등급위원회 단속지원 결과회신 관련)
1. B 게임랜드 관련 서류 일체
1. 수사보고서 피의자 전화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