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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1.05 2019고정565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9. 1. 초순경부터 2019. 4. 중순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수정구 B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서 밤나무 약 20그루를 벌채하고, 삽과 곡괭이를 이용하여 길이 20m, 폭 3m의 산지를 60~90cm 깊이로 절토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증거목록 3번, 4번, 6번, 7번), 각 위성사진(증거목록 8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밤나무 20여 그루를 가지치기하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위 임야와 그에 접한 밭의 경계에 있는 죽은 나무뿌리를 제거하였을 뿐, 밤나무 약 20그루를 벌채하거나 위 임야를 절토한 바 없고, 이러한 행위는 예외규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본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피고인 소유의 이 사건 임야에서 밤나무 약 20그루의 밑줄기만 남겨두고 그 윗부분을 톱으로 잘랐고, 위 임야 중 피고인 소유의 밭과 접한 60㎡ 면적의 땅을 60~90cm 깊이로 파내었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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