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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노2277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claiming a misunderstanding of facts does not contain the victim’s neck or face with drinking, and the victim’s injury is the Defendant and vagabonds.

Despite the fact that it was sustained,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recognized the defendant's crime of injury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facts and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 Even if the conviction of an unreasonable sentencing is found, the lower court’s punishment (one million won of fine) is too unreasonable in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e victim, etc., and the fact that the victim induced an offense.

2. Determination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상해진단서의 기재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무실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사무실 뒷방으로 장소를 옮겨 그 곳에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폭행하였고, 주차장으로 나와서도 피해자를 담장에 밀어붙여 뒤로 넘어뜨린 다음 그 위에 걸터앉아 폭행한 사실, 이에 피해자가 “사람 살려”라고 비명을 지르며 도움을 요청하자 사무실 안에 있던 F은 비명소리를 듣고 H과 함께 주차장 쪽으로 나가, 피고인이 담장 뒤로 상체만 넘어가서 완전히 드러누워 있는 피해자의 위에 걸터앉아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있고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있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병원에서 경추부 염좌 등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등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휘둘러 원심 판시 기재의 상해를 가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B. Although the victim made a decision on the assertion of unfair sentencing between the two months, he/she did not recognize his/her mistake and instead caused the victim to misjudgment his/her wrong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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