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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9.11.14 2019고단1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금융과 상무이고, 피해자 D(가명, 여, 26세)와 피해자 E(가명, 여, 25세)은 위 조합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으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업무상 관리ㆍ감독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1. 2. 14:25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15. 14:58경 위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는 방법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5. 14:29경 위 C 사무실 3번 창구에서, 피해자가 앉아 있는 의자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8. 10. 일자불상경 위 C 사무실 2번 창구에서,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 목을 주물러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체한 것 같다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누르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브래지어 끈 윗부분까지 손가락으로 눌러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1. 2. 14:25경 위 C 사무실 2번 창구에서, 피해자의 자리에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11. 28. 14:26경 위 C 사무실에서, 갑자기 손으로 앞서 가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아래쪽을 1회 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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