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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8.06 2018고단1726
절도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up to six months.

except that the execution of a sentence shall be deferr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8. 6. 17. 18:24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PC 방에서, 피해자 E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PC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89만 원 상당 G6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7. 19:23 경 천안시 서 북구 F에 있는 GPC 방에서, 피해자 H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PC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 원 상당 갤 럭 시 A5 휴대폰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20. 21:2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 상가 2길 18 아드리아 빌리지 건물 입구 앞에서, 피해자 I이 배달을 위해 잠시 세워 놓은 J 오토바이의 배달 통 안에 있는 포장 음식인 16,000원 상당 탕수육과 27,000원 상당 곱창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6. 25. 23:14 경 천안시 서 북구 K에 있는 L PC 방 91번 자리에서, 피해자 M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모니터 앞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신분증, 카드, 현금 7,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 쌤 소 나이트 지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8. 6. 26. 00:50 경 천안시 서 북구 N에 있는 O PC 방 132번 자리에서, 피해자 P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 사진, 영수증, 명함, 현금 28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65만 원 상당 페 라가 모 반지 갑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8. 6. 27. 22:05 경 천안시 서 북구 두 정 상가 8길 21 카 사 보니 따 원룸 건물 1 층 주차장에, 피해자 Q가 배달을 위해 잠시 세워 놓은 R 오토바이의 배달 통 안에 있는 포장 음식인 31,000원 상당 통닭, 19,000원 상당 삽 겹 살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8. 6. 30. 03:22 경 천안시 서 북구 S, 2 층 T PC 방 44번 자리에서, 피해자 U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모니터 옆에 놓여 있는 신분증, 현금 31만 원이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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