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November 16, 2010,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habitual fraud in the Suwon District Court’s Ansan Branch for the crime of habitual fraud, and on September 22, 2011, the Defendant committed the following crimes under the status that he/she was in the ability to separate things or make decisions due to intellectual disorder, while having been sentenced to one year of imprisonment for the crime of habitual fraud.
[2012고단3971] 피고인은 2012. 6. 13. 22:00경 서울 구로구 C마트’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기저귀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기저귀 4개를 집어 들어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이를 계산대 옆에 놓은 뒤 점장인 피해자 D에게 “방금 전 기저귀를 구매하였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환불금 명목으로 12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492] 피고인은 2012. 9. 2. 18:05경 당진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1kg들이 고춧가루 3봉지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 것처럼 이를 계산대 옆에 놓은 후 위 피해자에게 “이 마트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해 김치를 담갔는데 모래가 나왔으니 환불을 해 달라. 그리고 커피 2개를 샀으니 환불금에서 빼고 돈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환불금 등의 명목으로 현금 123,600원 및 시가 2,400원 상당의 커피, 합계 126,0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13고단671] 피고인은 2012. 11. 30.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관리하는 'J마트'에서, 사실은 그곳에서 고춧가루를 구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1kg 들이 고춧가루 다섯 붕지를 집어 들고 마치 자신이 종전에 구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