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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520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6. 17:4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가 음식대금을 계산할 것을 요구하자, “씨발,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며 큰소리치고 계산을 거부하면서 신발과 양말을 벗어 던지고 식탁과 의자를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 9.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식당에서 소란을 피워 그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경위, 방법, 업무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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