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수원지방법원 2016.09.23 2015가합68990
토지인도
Text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 ⑴, ⑵, ⑶⑷, ⑸, ⑹,...

Reasons

1. Basic facts

가. 원고는 2013. 5. 31. 피고와 별지1목록제1,2항기재각 토지 중 별지2 도면 표시⑴, ⑵, ⑶, ⑷, ⑸, ⑹, ⑺, ⑻, ⑼, ⑽, ⑴의각점을차례로 연결한선내부분 2,314㎡및별지1목록제3항기재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증금 2,200만 원, 임차기간 2013. 5. 31.부터 2015. 5. 31.까지, 차임 월 220만 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원고는 최고 없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9조), 피고는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즉시 원상회복하여 원고에게 인도하고, 원고는 인도와 동시에 피고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제8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 해지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태만히 하는 경우에는 만료일 또는 해지일 다음날부터 인도일까지 매월 임차료의 배액에 해당하는 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B. However, the Defendant paid to the Plaintiff KRW 17.2 million out of the deposit amount of KRW 22 million under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nd did not pay monthly rent since March 2014.

C. Accordingly, on June 20, 2014, the Plaintiff terminated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nd notified the Defendant that each of the instant real estate should be transferred by June 30, 2014, on the grounds that the monthly rent was overdue for at least three months, and the said notification reached the Defendant.

Accordingly, the Defendant paid that the Plaintiff was in arrears on July 3, 2014, and, if the payment of the rent and management fee is delayed for more than one month from July 2014, the Defendant concluded a letter of intention to maintain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nd concluded an early termination and voluntary withdrawal, and concluded the instant lease agreemen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