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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05 2012고단11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1. 7. 30.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26. 19:05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음성경찰서 D파출소 내에서, 예전에 피고인이 주취 중 폭력으로 D파출소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D파출소를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너희들 때문에 벌금 300만 원 물은 놈이다. 이 양아치 같은 새끼들아”, “야 씹새끼들아 내가 너들 다 죽인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던 경위 E으로부터 그만 집으로 돌아갈 것을 수차례 권유받자 주먹으로 E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파에 앉아 서류를 찾는 E에게 다가가 무릎으로 E의 무릎을 2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책상에 앉아 서류를 찾고 있는 E에게 다시 다가가 몸으로 미는 등 폭행을 가하여 같은 날 19:05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약 75분 동안 E의 파출소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해자 F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1 20:00경 충북 음성군 G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H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던 중, 이를 본 F가 피고인을 밖으로 내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시 위 식당으로 들어와 F에게 “이 씨발년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니가 여기서 장사 할 줄 아느냐, 싸구려 술집을 하면서 손님을 박대하느냐”며 욕설을 하고 위 식당에 있던 연탄을 밀어 넘어뜨리고 연탄난로에 있던 연통을 구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가게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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