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4.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2. 12. 12. 확정되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5. 22. 15:00경 대구 수성구 B 주민센터에서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신청인란에 ‘C’, 주민등록번호란에 ‘D’, 주소란에 ‘인천시 남구 E아파트 나동 504’라고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고 지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주민센터 담당공무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수사기록 19쪽)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 판시 전과 : 공판기록에 편철된 사건검색결과 및 판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1조, 제234조(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