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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6 2019고정1205
자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경 B를 설립한 후 2013. 12. 5.경 화성시 C에서 ‘버닝 교육 프로그램 및 소재, 장비개발보급’, ‘버닝문화와 부합하는 전문자격 제도 운영’ 등을 사업내용으로 하는 사단법인 D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수원 권선구 E에서 위 사단법인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무부장관에게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2010. 1.경부터 2015. 6.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F 전문가1급2급 등 3종의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하면서 약 300명에게 F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2018. 3.경부터 같은 해 6.경까지 F 1급 자격증을 3명에게 발급하는 등 총 303명에 대해 민간자격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설하여 관리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F 커리큘럼 변경, 자격증, F 자격과정 커리큘럼

1. 수사보고(2018년 자격증 발급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격기본법 제39조 제1의3호, 제1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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