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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20 2019노591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B가 피고인 A의 손가락을 먼저 깨물었고 이를 빼낸 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B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한 것뿐이다. 피고인 A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B를 구타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는 A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몇 십초 동안 목을 졸렸으므로, 피고인 B가 A의 왼손 검지를 세게 깨문 행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상해를 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은 ‘B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목을 조르고 왼손 검지를 피해자의 입안에 넣고 잡아당기는 등 구타하여 B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구강궤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 A은 B의 입안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 입을 벌린 사실, B를 넘어뜨린 후 올라탄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므로(공판기록 128, 132쪽), 피고인 A의 위와 같은 행위로도 B에게 구강궤양의 상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나. 피고인 A은 B가 자신의 손가락을 먼저 깨물었고 이를 빼낸 후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B의 목을 조르는 시늉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다음날 피고인 A과 G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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