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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8 2012고정134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23. 23:40경 군포시 C지구대 안에서 피해자 D(55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로 소란을 피우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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