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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16 2012고단1476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19. 20:00경 안양시 동안구 B성당 공원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0세)와 며칠 전 다툰 일로 서로 시비를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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