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15 2012고정149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2012. 5. 31.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대구 서구 D에 있는 ‘E병원’ 6번 진료실에서, 피고인들의 어머니인 F이 위 병원 의사인 피해자 G로부터 진료를 받고 약물을 처방받은 이후 건강이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머니를 왜 그 지경으로 만들었느냐, 일주일에 한 번씩 먹는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먹는 약으로 80세 된 사람한테 처방하였느냐, 돌팔이가 아니냐, 환자가 죽을 지경인데 병원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고 큰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워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위 진료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동영상CD,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피고인 A)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1일 환산 50,000원)

1. 선고유예(피고인 A)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여지가 있으며,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 정상 참작)

1. 가납명령(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arrow